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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보수교육 관련 「적극행정을 위한 업무처리방향」 일반직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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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3-05 | 조회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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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교육부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적극행정을 위한 업무처리방향」에 따른
일반직무교육(원장·보육교사) 운영 기준 변경 해설안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집합교육(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시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4시간 인정) 및 보육교직원 대상 각종 교육이 포함됩니다.
출처: 교육부 영유아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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