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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7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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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실태조사 응답 촉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의무이행 방법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공동 설치・운영 가능) 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사업장 보육수요의 30% 이상)
   ** 의무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수)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5.26.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가능). 

    * 응답방법 : 웹 접속 http://www.workplacenursery.co.kr → 아이디등록 → 조사 응답 
   ** 소명자료 제출방법 : ① 웹 접속 http://www.workplacenursery.co.kr → 소명자료 제출 또는 ② 우편제출(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우 04535), 육아정책연구소) 

  *** 문의처 : 육아정책연구소 02-398-7762/7758/7742, 보건복지부 044-202-3555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된(’22.12.11.)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 및 명단공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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