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하여 운영 가능함.
구분 | 설립주체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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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 영유아 11인이상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법인 | 영유아 21인 이상 |
법인·단체 |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
민간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개인 | |
직장 | 사업주 | 상시 영유아 5인이상 (단,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3분의 1이상) |
※의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 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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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개인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
부모협동 | 보호자 11인 이상의 조합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교사대아동 비율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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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1:3 | 1:5 | 1:7 | 1:15 | 1:20 |
※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