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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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 평일 : 07:30~19:30 (12시간)
  • 토요일 : 07:30~15:30 (8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하여 운영 가능함.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설립 주체 및 규모

구분 설립주체 규모
국·공립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영유아 11인이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법인 영유아 21인 이상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민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개인
직장 사업주 상시 영유아 5인이상
(단,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3분의 1이상)
※의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 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
가정 개인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부모협동 보호자 11인 이상의 조합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연령 별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대아동 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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