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
대체교사 신청
※ 대체교사 지원이 확정된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시스템 업무 연락’을 통해 배치 확정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구분 |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
| 1회기 | 1월 | 전년도 12월 1일 ~ 10일 |
| 2회기 | 2월 | 1월 1일 ~ 10일 |
| 3회기 | 3월 | 2월 1일 ~ 10일 |
| 4회기 | 4월 | 3월 1일 ~ 10일 |
| 5회기 | 5월 | 4월 1일 ~ 10일 |
| 6회기 | 6월 | 5월 1일 ~ 10일 |
| 7회기 | 7월 | 6월 1일 ~ 10일 |
| 8회기 | 8월 | 7월 1일 ~ 10일 |
| 9회기 | 9월 | 8월 1일 ~ 10일 |
| 10회기 | 10월 | 9월 1일 ~ 10일 |
| 11회기 | 11월 | 10월 1일 ~ 10일 |
| 12회기 | 12월 | 11월 1일 ~ 10일 |
※ 지원 사유 별 대체교사의 업무
| 상시 지원 시 (보수교육, 결혼, 연가 등) |
담임교사가 해당 반 보육 계획 및 수업 준비를 하면,대체교사는 계획된 활동 및 일과로 수업 후 보육일지의 실행 및 평가를 기록 |
|---|---|
| 긴급 지원 시 (가족상, 질병 및 사고 등) |
급 지원 신청 시 작성한 업무인계서를 토대로 보육 및 수업 진행,수업 후 보육일지의 실행 및 평가를 기록 |
| 유휴 인력 지원 시 | 유휴 인력 지원은 대체교사가 보조교사로서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일지를 작성하지 않음. 타 어린이집의 긴급 지원 요청이 있을 시 배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