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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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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신청방법

  • 보육통합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신청’ 메뉴
  • 대체교사 신청
  • 지원 확정*
  • 대체교사 배치

※ 대체교사 지원이 확정된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시스템 업무 연락’을 통해 배치 확정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대체교사 지원 기간별 신청 시기

구분 지원 기간 신청 기간
1회기 1월 전년도 12월 1일 ~ 10일
2회기 2월 1월 1일 ~ 10일
3회기 3월 2월 1일 ~ 10일
4회기 4월 3월 1일 ~ 10일
5회기 5월 4월 1일 ~ 10일
6회기 6월 5월 1일 ~ 10일
7회기 7월 6월 1일 ~ 10일
8회기 8월 7월 1일 ~ 10일
9회기 9월 8월 1일 ~ 10일
10회기 10월 9월 1일 ~ 10일
11회기 11월 10월 1일 ~ 10일
12회기 12월 11월 1일 ~ 10일

대체교사 지원 종료 후

  • 보육통합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만족도 설문지 작성
    (작성Y, 미작성N 으로 표시됨)

대체교사 지원 안내 및 협조사항

  • 대체교사 지원 관련
    • 대체교사 지원 기간 중 신청하신 사항과 다르게 배치 또는 운용하는 등의 지침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는 대체교사 지원이 취소되므로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연가를 신청한 보육교사가 휴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즉시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체교사 관련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교사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근무 관련
    • 근무 시간은 평일 1일 8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며, 근무 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근무 시간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꼭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통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타 잡무(대청소, 차량 탑승, 환경판 및 교재·교구 제작)는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사유 별 대체교사의 업무

    상시 지원 시
    (보수교육, 결혼, 연가 등)
    담임교사가 해당 반 보육 계획 및 수업 준비를 하면,대체교사는 계획된 활동 및 일과로 수업 후 보육일지의 실행 및 평가를 기록
    긴급 지원 시
    (가족상, 질병 및 사고 등)
    급 지원 신청 시 작성한 업무인계서를 토대로 보육 및 수업 진행,수업 후 보육일지의 실행 및 평가를 기록
    유휴 인력 지원 시 유휴 인력 지원은 대체교사가 보조교사로서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일지를 작성하지 않음.
    타 어린이집의 긴급 지원 요청이 있을 시 배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