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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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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 이용정보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이용시간 월요일 ~ 금요일 : 09:00~18:00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 60시간 (독립반, 통합반 합산)
    지원단가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000원+본인부담 2,000원)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아동이아닌 경우 전액 본인부담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이용료 전액 자부담(5천원)으로 이용 가능
    이용정원 교사 1명 : 영아 2명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개별 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구분 부모 이용절차 비고
서비스
이용 전
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로그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②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③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④ 시간제보육 신청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전화) 1661-9361
서비스
이용 시
시간제보육 이용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이용
서비스
이용 후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 시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후불 결제
(방문 결제 또는 아이사랑 포털(PC/모바일)에서 결제)
(기존 아이행복(사랑)카드 사용 가능)

서비스 신청방법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아이사랑보육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 1661-9361
전화신청 : 1661-9361
신청기간 이용일 기준 14일전(09:00)~1일 전까지 이용당일 14시까지
※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 신청 가능
※ 단, 당일 예약은 이용 시작 1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
(예시: 14시 이용은 13시까지 신청 완료 / 15시 이후 이용 시, 14시까지 신청 완료)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독립반·통합반 당월 사전예약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합니다.
      (단, 독립반은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제 적용 제외: 아동의 질병, 부모의 질병(전염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 관할 관리 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으로 관련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이용자 유의사항

  • 보호자는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규정하는 약관 및 이용규정을 준수합니다.
  • 신청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전염성이 있다고 예측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 당일 등원 시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영아의 특이사항은 반드시 시간제보육 담당교사에게 전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팀(☎ 745-0756)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