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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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10 | 조회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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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아동관련기관(38만 6,357개소) 종사자(260만 3,021명) 합동점검 실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다. ○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①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는 해임하였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체육시설 종사자 1명을 적발했으나, 별도의 폐업 신고 없이 시설이 없어짐 ○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6일(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한다.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접속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개내용은 점검기관·인원 수, 적발기관·인원 수 및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포함 □ 한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 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출처 :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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