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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주민등록법 입법예고...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 표기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7 조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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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입법예고...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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