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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조회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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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
- 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의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장 인건비 및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보육사업안내(지침)를 오는 7월 1일(목)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영유아 등・하원 관련 보호자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내 영양사 배치기준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가 보호자에게 타 보육서비스의 내용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시 지원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붙임 >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개정 주요 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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